검찰, '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전 회장 불구속수사 지휘(종합)

경찰 신청한 '강제추행 혐의' 사전 구속영장 반려

입력 : 2017-06-23 오후 8:51:52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에 대한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23일 경찰에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최 전 회장에 대해 불구속수사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 전 회장에 대해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와 참고인들에게 진술 번복 회유 또는 위해를 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 A씨와 식사를 하던 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호텔 로비에서 다른 여성 3명의 도움을 받아 빠져나온 후 경찰에 최 전 회장을 고소했다. 하지만 A씨는 사건 이틀 만인 5일 오후 최 전 회장 측 변호인을 통해 돌연 고소를 취하했다. 경찰은 성범죄가 친고죄가 아닌 만큼 이 호텔에서 CCTV 영상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아 확인한 후 7일에는 A씨를, 21일에는 최 전 회장을 소환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최 전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성이 없었다. 피해자와 합의한 것도 혐의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사업 속성상 사업 매출에 불이익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조사 후 취재진을 향해서는 "물의를 일으켜 정말로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대답했다. 최 전 회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사과문을 발표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20대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호식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전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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