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건강 챙기기, 아는 만큼 효자

고령화 사회문제 대두…정부 보장성 확대 목록 체크

입력 : 2018-02-20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민족 최대 명절로 꼽히는 설 연휴를 맞아 평소 자주 보지 못했던 가족들이 한 데 모여 담소를 나누는 등 즐거운 시간들을 보낸 이들이 많다. 하지만 오랜만에 찾아 뵌 부모님의 쇠약해진 모습에 마음 아픈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최근 많은 이들이 가족형태가 핵가족화 되면서 이번 연휴처럼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 때문에 부모님을 뵐 기회가 생겼을 때 건강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최근 정부의 보장성 확대로 치매조기검진과 틀니 및 임플란트, 폐렴백신 등의 부문에서 무료 지원 혹은 보험 급여가 적용되기에 이를 잘 활용하면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부모님의 건강을 챙겨드릴 수 있다.
 
급속한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치매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해 오는 2050년에는 전체 노인인구 가운데 16.8%에 달하는 30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70만명과 비교해 약 4.3배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해 치매국가책임제 등 관련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조기검진은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을 통해 1차적으로 선별검사(치매선별용 간이정신상태검사)를 한다. 고위험군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2차로 지정병원에서 치매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를 받게 된다. 치매로 확진 된 경우엔 환자로 등록해 대상자 별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월 3만원 이내에서 치매치료비를 지원한다.
 
고령층에서 겪게 되는 치아상실 등에 대한 치과 치료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범위가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해 본인 부담률을 낮추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은 틀니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함으로써 환자 본인이 틀니 시술비용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 50% 부담에 비해 20% 더 완화됐다.
 
대표적인 고비용 시술로 큰 부담을 안겼던 임플란트 시술도 만 65세 이상은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시술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내년 7월에는 본인부담금을 30%까지 인하할 예정이다. 임플란트는 틀니와는 달리 부분 무치악 환자만 해당되며, 평생 동안 2개가 적용되고 상하악 관계없이 구·전치부 적용이 가능하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주의해야 하는 감염병으로는 폐렴이 대표적이다. 폐렴은 국내 입원 원인 2위(2016년 기준)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의 10명 중 9.8명이 50세 이상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50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흡연 이력이 있거나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면 폐렴구균 감염 위험이 높아 예방접종을 통해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 65세 이상 성인이라면 정부의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NIP)을 통해 보건소에서 23가 다당질백신을 지원받을 수 있고, 13가 단백접합백신은 가까운 병·의원에서 전문의와 접종 스케줄 상의 후 접종이 가능하다. 대한감염학회는 2014년 성인예방접종 권고안을 통해 65세 이상 성인, 18세 이상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에게 폐렴구균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에 폐렴구균백신 접종 이력이 없는 18세 이상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에게는 13가 단백접합백신의 우선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핵가족화 대중화에 따라 부모님을 뵐 기회가 적어짐에 따라 부모님을 뵐 기회가 생겼을 때 건강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해졌다. 사진=뉴시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정기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