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범죄 대책위, '검찰 조사단에 신뢰성 제고' 조처 권고

조희진 지검장 사무감사 결재권 확인 후 연석회의

입력 : 2018-04-04 오후 2:03:4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사무감사에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피해회복 조사단장인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관여한 것에 대해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가 조처를 권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인숙 대책위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3월7일 조사단에게 2014년 서지현 검사의 사무감사 결재자 중 조희진 검사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바로 연석회의를 가져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지휘하란 1차 권고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 1월29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서울북부지검 검사로 재직했던 2010년 검찰 간부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 이후 조직적인 사건 은폐, 부당한 감찰과 인사상 불이익까지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강제추행의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은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었던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다. 서 검사는 2014년 서울고검의 사무감사를 받아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고, 2015년 통영지청으로 발령받았다. 당시 서울고검 차장이던 조희진 지검장은 해당 사무감사에 결재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을 2차로 권고했다. 이 권고에서 위원회는 법무부와 검찰이 성범죄 사건 수사 종료 시까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나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수사의 중단을 포함한 엄격한 수사 지침을 마련하고, 성범죄 피해 공개가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지 해석하는 등 방법으로 불기소 처분을 검토해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절차와 처벌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2차 피해를 유발한 행위자에 대해 중징계 등 절차도 진행하도록 권고했다.
 
성폭력 발생과 대응 실태를 점검한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기 위해 2월13일 발족한 위원회는 외부 위원 12명과 내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2월 말부터 법무부와 검찰을 포함한 산하기관의 여성 직원 8207명을 상대로 성희롱·성범죄와 조직문화의 실태에 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법무·검찰 내 직급별·직렬별 여성 직원과 간담회, 심층 면담 등을 시행했다. 직접 전달된 전수조사 설문지는 오는 6일 회수가 완료되며, 위원회는 갤럽에 통계를 의뢰해 20일쯤 1차 분석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활동의 원칙은 최대한 발로 뛰는 방식으로 현장의 현실을 파악하고 근거를 모으자는 것"이라며 "찾아가는 간담회를 현재까지 11회 진행했고, 5개 권역으로 나눠 검찰은 검사, 수사관, 실무관으로 나눠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6일 법무부 산하 임원회 사상 처음으로 검사와 함께하는 워크숍을 열 예정이며, 지난달 15일 개설한 신고센터를 30일까지 운영한다. 활동 기간이 3개월로 규정된 위원회는 자료 분석 결과와 권고 조처 등을 발표해 나가면서 1차례 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권인숙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활동 상황 및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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