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수의계약으로 골프장 인수…인수인이 회원보증금 돌려줘야 "

대법 전합 "체육시설법상 전 소유자 권리·의무, 승계된다고 봐야"

입력 : 2018-10-18 오후 3:39:5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담보신탁에 의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넘겨받은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간 약정사항을 포함해 인도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8일 강모씨 등 A골프장 회원 14명이 A골프장을 인수한 B사 등 3인을 상대로 “입회 보증금을 반환하라”며 낸 입회보증금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렸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번 사건은 체육시설업자가 체육필수시설을 담보 목적으로 신탁했다가 빚을 다 갚지 못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했거나, 공매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을 이전했을 때 시설을 이전받은 사람이 종전의 체육시설업자가 회원에 대해 가진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체육시설업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에 대한 문언적 해석이나 입법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가, 국세징수법 또는 관세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 매각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자도 같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다면,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나 수의계약은 체육시설법상 정한 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원고들에 대해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진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소영·김재형·조재현 대법관은 “체육시설법상 정한 매각 절차는 법령이 정한 매각조건이나 법원이 법령에 의해 정한 절차에 의한 것일 뿐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매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A사는 2007년 11월 자금을 빌리면서 B은행에 자사가 건설한 A골프장 토지와 건물을 담보신탁했다. B은행은 A사가 돈을 갚지 않자 공매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C사가 B은행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골프장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이후 C사는 D, E사를 우선수익자로 해 골프장 부지에 관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D사에게 A골프장 부지에 대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강씨 등 A골프장 회원들은 C사를 상대로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의 승계를 주장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D, E사를 상대로 A골프장 부지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담보신탁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다.
 
1심은 C사가 A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강씨 등 회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D사가 A사의 영업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항소를 모두 물리쳤다. 이에 강씨 등이 상고했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문은 대법원 판결문 공개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