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 허용' 등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영업자에게 불합리하게 부과되는 책임 개선

입력 : 2018-11-23 오후 5:12:55
[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의료용 대마 허용을 비롯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12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어섰다. 
 
식약처는 23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식품위생법, 의료기기법 등 총 12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와 영업자에게 불합리하게 부과되는 책임 개선, 국민의 먹거리·의료제품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신속 수입·공급 체계 마련(의료기기법) ▲자가치료 목적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 제한적 수입 허용(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류를 제공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식품위생법)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신고수리보류조치 제도 도입(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이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내 허가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는 경우 해외에서 허가된 있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할 수 있게 돼 소아간질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희소·긴급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는 국가 주도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해 소아당뇨, 루게릭병 등 희귀 질환자가 필요한 의료기기를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류를 제공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개정으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을 검사 없이 통관 보류할 수 있는 신고수리보류조치 제도가 도입된다. 수입의약품의 해외제조소 등록 의무화 및 현지실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주사기·수액세트 등 의료기기 이물 발견 시 보고를 의무화해 의약품·의료기기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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