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 등 교통약자 위해 버스에 승강설비 설치하라"

"국가·지자체 정책에 저상버스 도입 반영됐다고 보여"

입력 : 2019-01-25 오후 3:55:46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에 승강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다만 시외에도 저상버스를 제공하라는 교통약자들의 청구는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배준현)는 김모씨 외 4명이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소송으로, 쟁점은 민사소송법으로 차별구제 조치를 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며 “승강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피고 측이 행정 측면을 들어 이를 제공하지 않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시외노선 내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장애인 이동권 편의 등이 어느 정도 반영돼 있고, 계획 특성상 세부사항까지 모두 담는게 아니라 구체적 도입 시기나 범위를 확정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살펴 보면 피고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장애인들이 이동권에 대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교통약자법에는 시정 의무만 있어 의무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청구권 여부가 쟁점인데, 민사소송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확보를 위해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에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다음해 1심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하차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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