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호시설 미성년 후견인 지정통보 의무화

복지부, 미성년자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 2019-04-16 오전 10:32:55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에게 후견인이 지정됐다는 사실을 해당 후견인과 보호시설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영상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 제도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의 '고아인 미성년자'는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된다. 그 외 시설의 '고아인 미성년자'는 보호시설 소재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자가 후견인이 된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호시설 입소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이는 해당 법령에 규정된 절차와 서식을 따르면 됐다. 그러나 지자체장이 이후 후견인 지정 통보를 하는 경우, 지정 통보를 할 법령상 의무와 서식이 없어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 후견인 지정 통보서를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과 보호시설 장에게 보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후견인 지정을 알릴 의무가 없었던 제도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또 그간 통보서식이 없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 다른 서식 사용했던 후견인 지정 통보서 서식을 신설했다. 
 
변효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후견인 지정에 대한 행정절차가 명확해져 일선 현장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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