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인보사 피해 환자 손해배상, 투약 전 원상회복이 핵심"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성분 제거, 관련 비용 배상 추진"

입력 : 2019-06-27 오후 3:17:25
[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인보사를 둘러싼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3700명이 넘는 기존 투약환자는 물론 회사의 소액주주, 보험사 등 다양한 소송 주체가 각종 민·형사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투약환자 손해배상의 경우 허가 의약품의 성분 변경과 발암 가능성이 의심되는 세포의 인체 주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그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환자의 불안감과 공포 등 피해는 명백하지만, 이미 제품 사용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이라는 결과를 낸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달리 심각한 부작용 발생 사례나 판례가 없는 탓이다. 일찌감치 투약환자의 소송 위임을 준비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코오롱을 대상으로 인보사 투약환자 민사소송(손해배상)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를 통해 인보사 투약환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엄태섭 변호사를 비롯한 7명의 전문 변호사들이 인보사 투약환자들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오킴스 측은 해당 내용과 관련된 환자 대상 설명회를 지난 22일 광주를 시작으로 대구(23), 부산·대전(24), 서울(25), 강원(26등 전국 6개 지역에서 개최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투약환자 규모는 3707명 수준이다. 소송단 참여 환자 수는
 
지난달 28244명의 환자들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아 1차 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2차 소장은 다음주 중 접수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7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접수를 마쳤다. 투약 환자 모집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소송단 규모는 추가적으로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인보사 투약환자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은
 
손해배상은 크게 적극, 소극, 정신적 손해 세 가지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졌다면 다리를 원상회복 시키기 위한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적극 손해다. 골절로 인해 근로 행위를 할수 없어 발생하는 부분은 소극 손해, 골절로 인한 통증과 심적 고통 등은 정신적 손해에 해당한다.
 
인보사 경우에 대입하면 당연히 정신적 손해는 인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성분 변경으로 인한 불안감 등은 충분히 입증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극 손해의 경우 인보사 투약으로 발생한 부작용이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어 명쾌한 답변이 어렵다.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의 적극 손해는 부작용보다는 손해배상의 기본원리인 '원상회복', 즉 인보사 투약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에 집중할 방침이다. 환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투입된 정체를 알 수 없는 성분을 제거하고, (가능하다면)그에 관해 발생되는 비용 등이 적극손해에 해당한다.
 
소송에서 제기되는 코오롱 측의 위법행위는
 
코오롱의 위법행위는 제조물 책임법과 약사법,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기망행위 등 명확하다. 허가 성분이 아닌 이물질(293세포)이 포함된 의약품을 제조 및 유통했고 이에 대한 제조물 결함은 회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 사유다.
 
승소 가능성은
 
현시점에서 예측은 어려운 상태다. 판례가 없는 것이 크다. 하지만 환자 건강을 담보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 중인 코오롱 책임을 묻기 위한 근거는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특히 향후 발생한 유사한 소송들의 판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소송이다. 소장 청구취지 기준 1인당 1000만원의 손해배상액도 의미를 부여하기보단 임의로 들어간 숫자에 불과하다.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확장 가능한 만큼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
 
허가기관인 식약처에 대한 책임론도 많다. 식약처를 대상으로 한 소송 계획은
 
이번 소송은 환자들이 손해배상금을 받도록 승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피고를 늘려가는 것보다 소송전략상 코오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전략적 판단에서다. 식약처가 잘해서 피고에서 뺀 것은 아니다. 무능함을 드러내며 허가를 내준 뒤 사후 대처가 코오롱 측에 추적관리를 맡긴 수준이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가 지난 25일 서울경기 지역 인보사 투약 환자 대상으로 소송 관련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기종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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