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중도인출 요건 강화…노후소득 재원 고갈 방지

연간 임금총액 12.5% 초과 의료비 발생해야 인출 가능

입력 : 2019-10-22 오전 11:38:47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재직중 퇴직급여 중도인출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제도 이용으로 노동자의 노후소득 재원 고갈 우려에 따른 조치다. 
 
중장년층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지난 9월 24일 오후 경기도 군포시 당정역 야외광장에서 열린 '2019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포함한 5개 법령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노동자는 연간 임금 총액의 12.5%(8분의1)를 넘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경우에만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개정 전 시행령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에 따른 요양 비용은 금액과 상관없이 퇴직급여 중간정산으로 치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정부가 중간정산 요건을 강화한 것은 중간정산의 남용에 따른 노동자의 노후소득이 고갈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이후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도 변경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가 의료비 부담으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은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장애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박희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이 지난 4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는 2만 9018곳으로 장애인 근로자는 22만 6995명이 고용됐고,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대비 0.02%p 오른 2.78%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현행 장애인고용법은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들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자금융자 등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개정 법안은 이런 제외 조항을 삭제해 월 60시간 미만을 일하는 장애인도 법 적용 대상에 원칙적으로 포함하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등 그 취지에 비춰 적용 제외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일부 제도는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택해 적용 범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했다.
 
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지원금을 장애인 처우 개선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정부는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시 고려사항도 규정했다. 지난 4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시행령에서 사업의 유형, 계속성 및 의무지출 여부를 고려해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고용부는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영향 평가를 통해 재정투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를 평가해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소속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노조원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노조는 지난 1일 오후부터 불법 파견 근로자의 직접고용과 고용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사진/뉴시스
 
이밖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비상장법인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취득 시 다시 쉽게 되팔 수 있도록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에 대한 규정을 외부감사법에 맞춰 개정했다.
 
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국민들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법상 용어, 문장 표기의 한글화, 복잡한 문장체계 정리 등을 개정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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