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칼럼)음경 젤크운동의 비뇨기과적 실체

(의학전문기자단)이영진 대구코넬비뇨기과 대표원장

입력 : 2020-01-20 오후 2:00:00
젤크운동법을 인터넷에서 보고 매일하고 있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비뇨기과 의사분들은 젤크운동법을 그다지 권유하지 않네요. 이유가 뭔가요?”
 
실제 비뇨기과 의사들은 언급도 하지 않고 권유도 하지 않지만 온라인 상담이나 진료실에서 남성들이 너무나도 자주 언급하는 것이 바로 음경의 젤크운동법이다.
 
비뇨기과 내원해서 시행하는 음경확대라는 수술적 방법을 원하지 않는 남성들은 비수술적 음경 연장법으로 견인장치를 이용한 음경확대술과 젤크(jelq)운동법을 사용하게 된다. 비뇨기과에서 시행하는 음경확대술은 오랜기간 의학적인 검증을 거쳐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음경확대 효과가 확실하게 보장된다. 하지만 비뇨기과에서 사용되지 않는 비수술적 음경확대법으로는 효과를 보았다고 하는 남성들도 있지만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하는 남성들도 많고 사용 후 발기부전 등의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비수술적 음경확대방법인 젤크운동법은 중동에서 오래전부터 남성들이 시행한 음경확대기법이다. 이러한 젤크운동법을 반복하게 되면 음경길이뿐만 아니라 음경의 둘레도 확장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비뇨기과적으로 학문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적용효과는 개인차이가 많이 존재한다. 실제로 사용하는 남성들이 많이 존재하므로 젤크운동법의 정확한 방법과 부작용 방지방법에 대해서 비뇨기과 전문의인 필자가 확실히 밝히고자 한다.
 
젤크운동법은 우유를 짜는 방법과 비슷하다고 해서 젤크라는 이름이 지어졌다. 젤크운동법을 시행하기 전에 우선 음경과 손 전체에 윤활제를 발라야 한다. 엄지와 검지를 OK모양으로 만든 후에 음경의 뿌리부터 귀두아래까지 지긋이 짜듯이 되풀이한다. 강도는 음경과 귀두부분에 혈액이 몰리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하면 된다. 너무 강도가 강하게 되면 음경해면제는 약한 혈관조직이므로 멍이 들거나 음경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강한 강도는 피해야 한다. 횟수는 100번을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 익숙해지게 되면 하루에 수백 번을 반복하면 된다. 젤크운동은 완전발기가 된 상태에서는 음경혈관으로 혈액을 보내는 효과와 음경을 스트레칭 하는 원래의 운동 적용 효과가 줄어들 수 밖에 없으므로 통상 60~80%의 발기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젤크운동을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100% 발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적당히 발기가 풀어지게 되면 다시 젤크운동을 되풀이한다.
 
젤크운동은 음경해면체에 혈류를 과잉 공급하고, 이로 인한 압력증가로 음경해면체를 미세하게 손상한다. 이러한 미세손상은 수면후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게 되며 이러한 음경해면체의 미세손상-수면 후 회복과정이 반복되면서 음경확대효과와 음경이 길어지게 되는 소견이 나타나게 된다. 젤크운동에 대한 비뇨기과적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신체 다른 부위도 스트레칭을 자주하면 신체기능이 활성화 되듯이 젤크운동을 과하지 않게 반복하게 되면 분명 음경해면체의 활성화효과와 음경의 길이를 지탱해주는 현수인대의 이완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음경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남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젤크운동을 과도하게 강한 강도로 반복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음경해면체 손상으로 인해 영구 발기부전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비뇨기과에서 전문의에 의한 음경확대술이 필요한 정도의 음경왜소증 환자는 효과가 경미하거나 개인차이가 많은 이러한 젤크운동법을 사용하지 말고 비뇨기과에서 음경확대술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 이영진 대구코넬비뇨기과 대표원장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부산대학교 비뇨기과 전문의 취득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박사
- 대한의사협회 선정 네이버 최고 상담 답변의
- 대구은행 선정 “베스트 of 베스트”비뇨기과
<저서>
- “발기부전 최고의 탈출기” (2018년)
- "조루증 탈출 프로젝트” (2015년)
- “음경관상학” (2014년) 
- “최고의 남성이 되는 비법 공개”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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