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 있다"

감사위원 거부 최재형 감사원장에 불편한 심기 드러내

입력 : 2020-07-29 오후 4:11:53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9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청와대의 인사추천을 거부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드린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와 관련된 사항은 확인해 드리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최 감사원장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신임 감사위원(차관급)에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 요구를 2차례나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4월 이준호 전 감사위원 퇴임 후 해당 감사위원 자리는 넉 달째 공석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감사원장이 '현 정부의 친정부 인사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말까지도 서슴없이 한다고 한다"며 "현 정부 정책을 편드는 사람이기 때문에(거부했다는 것)"라고 전했다.
 
여기에 최 감사원장은 '월성 1호기'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정면충돌하고 있다는 평가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감사원) 조사관들이 강압적인 태도로 친원전 측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1982년 11월 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됐지만, 한국수력원자원(한수원)은 7000억 원을 투입해 보완공사를 하고 2015년 기준 10년 계속 운전 승인을 받았다. 그렇지만 잦은 고장 등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지난해 6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폐쇄가 결정됐다.
 
이에 미래통합당 등 보수진영은 '한수원이 경제성을 고의로 과소평가했다'며 지난 해 9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원은 법정기한(지난 2월)을 넘겼는데도 감사를 종결하지 않고 있다. 여권에서는 '조기폐쇄 결정은 부당했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무리한 조사를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감사원과의 갈등이 커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경계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감사원법 제2조1항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는 규정을 언급하고 "청와대는 이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감사위원 4개월 공백'에 "감사원에 물어볼 사안"이라며 "감사원 내부사정은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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