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조원 고가 매물 의혹'에 "처분 노력한다 들었다"

"늦어도 8월말 청와대 다주택 보유자 '0' 목표 변함 없어"

입력 : 2020-08-06 오후 6:32:50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6일 다주택자인 김조원 민정수석이 서울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시세보다 높게 내놓는 등 '사실상 매각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언론 보도에 대해 "처분 노력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 보유자 '제로(0)'로 간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고 충분히 그렇게 되리라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위 '청와대 다주택자 8명'에 대해서 "늦어도 8월 말까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고 기다리고 있다. 김 수석도 마찬가지"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매매계약서를 그때까지 제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제가 듣기로는 (김 수석이)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내놨는데 '얼마로 팔아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못들었다"면서 "(집을 내놓은 뒤) 그 이후 상황은 김 수석도 잘 모른다. 늦어도 월말까지는 팔릴 것으로 본인도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김 수석이 집값을 책정하지 않고 부동산 쪽에 거래를 맡겼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통상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얼마에 팔아달라'(고 하는 걸) 남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 "김 수석에게 물어봤더니 '복덕방에 내놓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재차 '김 수석의 배우자가 집을 내놨고 이후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이냐'는 질의에 "세세한 것은 모르겠다"면서 "누가 내놨는지는 관심이 아니고 늦어도 가급적이면 8월 중순까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는 게 저희가 관심 있는 부분이고 챙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를 두고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사저 부지 중 일부가 농지이며,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 상태라면 농지법 위반'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강민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낙향할 부지를 마련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다"며 "불과 몇 달 전 매입한 부지에 왜 당장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느냐고 공격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봐 달라"고 호소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퇴임 준비 절차에 따라 매입한 부지"라면서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 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 그럼에도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며, 휴경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듭 "농지법 위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농지 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면서 "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이런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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