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입주자 보증금 100% 보호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 개발 사업자 자금 없어도 전액 반환

입력 : 2020-08-11 오후 2:55:27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는 신용보증기금 등과 함께 사회주택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고자 전국 최초로 전대형(재임대형)에 대한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을 개발해 19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대형 사회주택은 사업자가 민간 소유 건물이나 빈집을 임대해 리모델링해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안심보증이 도입되면 사업자가 경영여건 악화로 자금여력이 없더라도 입주자는 자신이 낸 보증금을 100%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에도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상품은 있었지만 소유건물을 담보로 가입하기 때문에 건물 소유권이 없는 전대형 사회주택 사업자는 가입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사업자의 경영이 악화되면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보호장치를 갖기 힘들었다. 
 
안심보증 상품은 전대형 사회주택 전체 457호를 대상으로 한다. 총 보증금 규모 30억원 한도(사업자당 연간 10억원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임대보증금 100%를 보증한다.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입주자가 감소해 사업자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보증에 따른 보증료(보증료율 0.5%)를 최초 1년간 전액 지원한다. 
 
이번 상품 개발·출시는 서울시와 신용보증기금,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간 협력으로 이뤄졌다. 서울시는 신용보증기금과 협력관계를 강화해 별도 재원 마련 방안 논의 등을 통해 필요한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6월13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한 사회주택을 입주자들이 둘러보고 있다. 사진/박용준기자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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