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2.5단계'…수도권 식당·제과점 등 포장·배달만 가능

학원 비대면 수업만 허용…독서실·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입력 : 2020-08-28 오후 2:07:5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한 주 더 연장되면서 수도권 음식점·카페·학원 등의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2차 대유행 초입에서 3단계 격상은 경제에 미치는 충격파가 큰 만큼, 사실상 ‘2.5단계’로 방역 강화에 나선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실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주요 조치사항은 △음식점·카페 등의 야간 이용 시 포장·배달만 허용 △학원·독서시실 등에 대한 집합 금지 △요양병원·요양시설 방문 금지 등이다.
 
박 장관은 "거리두기 3단계 상향조정은 언제든 실시할 수 있게 준비는 하되 이번에 결정하지는 않았다"며 "일상생활과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에서도 신중한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으며, 우리가 가진 마지막 카드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과 주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 제한이 가해진다.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의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된다. 또 해당 시설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제한)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며,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에 대해서는 비대면수업만 허용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집합금지·제한 조치는 31일 0시부터 9월 6일까지 적용된다. 교습소의 경우 이번 집합금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받아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아울러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박 장관은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 개의 학원, 2만8000여 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스타벅스 파주야당역점에 휴점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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