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확산…정부·지자체 방역태세 강화

경기도 '48시간 이동중지' 명령…위반 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차단방역 등 '특별방역 대책' 강구 진땀…"농장 간 AI 수평전파 차단 주력"

입력 : 2020-12-07 오후 3:35:53
[뉴스토마토 김하늬·최병호 기자] 경기도와 경북, 전남·북 소재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이 속출, 전국적으로 AI가 확산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역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엔 48시간 축산차량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됐고, 다른 지자체들도 차단방역에 돌입키로 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 AI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날 여주시 가남읍 소재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이에 해당 농가는 사육중인 닭 20만마리를 살처분키로 했다. 경기도는 올해 하천변 야생조류에서 AI가 발견된 사례가 있지만, 가금농장에서 AI가 확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경기도 용인·이천·안성, 전북 고창·부안, 강원도 양양, 충남 천안 등의 하천변 야생조류에게서 AI가 발견됐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전북 정읍 육용 오리농장에서 AI가 확진된 후 경북 상주(12월1일), 전남 영암(12월5일)의 농장에서도 AI가 항원이 검출됐다. 방역당국과 경기도는 남부지역서만 검출된 가금농장 AI가 경기도까지 올라온 것으로 판단, 전국적 AI 확산 차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살처분 진행을 위해 농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경기도에 대해선 이날 오전 5시부터 9일 오전 5시까지 48시간 동안 도내 가금농장과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의 이동을 중지토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0개의 점검반을 구성, 이동중지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면서 "동시에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차량, 철새 도래지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이동중지 명령을 어길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적용,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전북 정읍과 경북 상주와 인접한 타 지자체 농장으로 AI가 전파되는 걸 차단하고자 지자체 경계지역에 이동통제초소를 만들고 차량소독 등을 시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농장 내 AI 유입 방지,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 전국 오염원 제거 등에 역점을 둔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하늬·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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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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