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차관 사건 직접 수사

특정범죄가중법 고발 사건 경찰에 지휘하지 않기로

입력 : 2020-12-29 오후 6:05:2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고발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지난 23일 배당된 이용구 차관의 사건을 경찰에 수사 지휘하지 않고,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30분쯤 "남자 택시 승객이 목을 잡았다"라고 112에 신고했고, 지역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7일 자신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했지만, 피해 부위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9일 "목적지에 도착한 후 승객을 깨우다 멱살을 잡혔으나,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서 담당 형사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2일 현장 상황, 피해자 진술,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이 차관에게 폭행죄를 적용해 A씨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 내사 종결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19일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 위반 혐의로 이 차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은 22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고, 서울중앙지검은 다음 날 교통·환경·철도 범죄를 전담하는 형사5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 수사팀에 대한 수사 의뢰 사건은 배당 부서를 검토하고 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20일 폭행 사건 수사팀 관계자와 수사팀에 위법을 지시한 성명 불상자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됐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