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엘러간, 에볼루스와 보톡스 분쟁 합의…대웅 "사전 동의없지만, 미국 리스크 해소"

최대 시장 미국 내 분쟁 일단락…국내 소송 등 갈등은 남아

입력 : 2021-02-20 오후 2:13:11
[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둔 메디톡스(086900)대웅제약(069620)의 새로운 장으로 접어 들었다. 메디톡스와 엘러간(현 애브비)가 대웅제약 파트너인 에볼루스와 3자간 합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대웅제약 측은 사전 합의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메디톡스가 에볼루스 상대로 제기한 미국 소송 철회와 현지 사업 리스크 해소에 실익을 챙길 수 있게 됐다. 
 
20일 메디톡스는 대웅제약 '나보타' 판매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 모든 지적 재산권 소송의 완전 해결을 위해 엘러간, 에볼루스와 3자간 합의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엘러간은 미국 내 나보타 판매와 유통 권리를 에볼루스에 부여하고, 에볼루스는 합의금(milestone)과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메디톡스·엘러간에 지급하게 된다. 추가로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에 보통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전체 제조공정 기술 도용 혐의에 대한 지난해 12월16일 ITC 최종 결정에 관한 것이다. 당시 ITC는 나보타에 대해 21개월의 수입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웅 측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신속절차로 항소를 제기, 결과를 뒤집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ITC 결정을 재고할 기회는 없어졌다.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 당사자가 아니며 사전 동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에볼루스가 합의에 응한 것은 ITC의 주보에 대한 21개월 수입 금지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회사의 영업활동 중단을 피하기 위해 전적으로 경영상 판단에 의거해서 내려진 결정으로 보고 있다. 
 
대웅제약은 관계자는 "ITC의 21개월 수입금지에 대한 긴급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고 항소가 진행됨에 따라 애브비와 메디톡스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소송 국면이 조성됐다고 판단, 다급하게 에볼루스와 합의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말했다. 
 
대웅 측은 합의에 따라 ITC 결정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어 유감이라는 입장이지만, 미국 내 사업 상의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고 나보타 판매 재개의 기반이 마련된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밝혀진 메디톡스의 주장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은 이어나간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에서의 승소도 자신했다. 
 
메디톡스 역시 미국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양보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웅이 이번 합의 당사자가 아닌만큼, 국내와 타 국가에서의 양사간 권리 및 지위, 조나사 소송 절차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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