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 건보 적용

연간 투약 비용 2000만원→200만원
5월부터 당뇨병 치료제 줄토피플렉스터치주 건보 적용
건정심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신설

입력 : 2021-03-26 오후 6:09:4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다음달부터 중증 뇌전증 치료제로 쓰이는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산하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신설해 건강보험 정책 전문성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1년 제6차 건정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신약 등재를 통해 2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건강보험 신규 적용을 받는 의약품은 중증 뇌전증 치료제인 에피디올렉스 내복액, 제2형 당뇨병 치료제인 줄토피플렉스터치주 등이다.
 
에피디올렉스 내복액 상한 금액은 1병당 139만5496원, 줄토피플렉스터치주 상한 금액은 1펜당 3만9487원이다. 이번 결정으로 에피디올렉스 내복액 투약 비용은 기존 약 2000만원에서 약 200만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줄토피플렉스터치주 투약 비용은 약 59만원에서 약 18만원으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은 4월1일부터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고, 줄토피플렉스터치주는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해 5월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건정심은 또 요양기관 의료비용과 수익 자료 검증·활용을 위해 건정심 산하에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패널 기관 회계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자료에 대한 합의된 계산 기준과 방법이 없어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지적돼왔다.
 
이에 객관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쟁점을 공론화하고, 전문적 시각에서 논의 및 합의를 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한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가입자 추천 전문가 3인, 공급자 추천 전문가 6인, 학계 및 공익 위원 6인,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당연직 위원 1인 등 총 18인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을 통해 결정한다. 위원들은 △분야별 상대가치점수 불균형 등 정책 변화 모니터링 △의료비용 및 수익 자료 수집 및 구축 과정 검증 △계산기준·방법론 논의 및 결과 도출 △의료비용, 수익 조사 관련 미래 과제 논의 등의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위원회는 매년 정기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
 
건정심은 또 입원환자 전담 전문의 관리료 수가의 효과 편익 분석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입원환자 전담 전문의 관리료 수가는 입원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당초 의도한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가 시행 초기에 성과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건정심은 입원환자 전담 전문의 관리료의 수가 청구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세부적인 현황을 깊이 있게 분석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중증 뇌전증 치료제인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이날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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