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실업 빙상계 폭력, 전체 스포츠계의 2배 넘어

입력 : 2021-04-15 오후 4:38:55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실업 빙상종목 선수들의 신체폭력 경험이 전체 스포츠 종목 평균의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빙상종목 선수들은 다른 종목 보다 언어·신체·성폭력 등 폭력 피해에 가장 취약한 모습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빙상종목 선수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빙상종목 실업 선수의 신체폭력 경험 비율은 31.2%로 전체 스포츠 분야 평균(15.3%)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빙상종목 실업 선수가 겪은 언어폭력과 성폭력 경험 비율도 각각 57.8%와 17.1%를 기록해 전체 평균 33.9%, 11.4%을 크게 웃돌았다.
 
빙상종목 초·중·고·대학 선수들의 신체폭력 경험 비율은 각각 26.2%, 20.2%, 22.1%, 29.4%로 전체 평균(13.0%, 15.0%, 16.0%, 33.0%) 보다 높았다.
 
빙상종목 초·중·고·대학·실업 선수들의 언어폭력 및 성폭력 경험 비율도 전반적으로 전체 평균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운동선수 전수조사 결과. 제공/국가인권위원회
 
특히 빙상종목 선수들은 새벽, 오후, 저녁 훈련 등 매일 4~5시간 이상의 장시간 훈련을 하는데 이는 선수들의 정신적·육체적 소진과 부상, 운동 중단 등 아동학대 수준의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빙상계 선수 인권침해 원인으로 △일부 지도자들의 빙상장 독점적 사용, 국가대표 코치 및 선수 선발권, 실업팀과 대학특기자 추천권 등의 전횡 △선수·지도자의 경직된 위계 구조 △지도자의 폭력이 성적과 메달을 위한 것으로 공공연히 용인되는 문화 △인권침해와 체육비리에 대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무능이나 묵인 행위 등을 꼽았다.
 
인권위는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에게 ‘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선수·지도자 및 임직원의 인권 행동규범, 대상별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모니터링 방안, ‘빙상종목 학생선수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호를 위한 훈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과잉 훈련에 따른 선수 부상과 소진 등 건강권 침해를 예방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대한빙상경기연맹 정관’ 및 ‘경기인 등록규정’을 개정해 지도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체육계 비리와 인권침해 행위자들이 조직에 관여하는 것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제시했다.
 
학교 밖 ‘개인코치‘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 역시 빙상종목 인권상황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 교육부장관에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이하 학원법)의 ‘과외교습‘에 체육 교습 행위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당 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등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 밖 체육 활동과 관련한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빙상종목은 빙상장을 기반으로 육성되기 때문에 학생선수 대다수가 학교 밖 개인코치에게 훈련을 받아 학교운동부 중심의 인권침해 예방 체계 밖에 존재하고, 다른 종목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선배나 동료 선수에 의한 (성)폭력이 증가하는데 반해 빙상종목의 주요 가해자는 학년 변동과 상관없이 지도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며 “개인코치에 대한 교육과 자질 검증 등 관리감독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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