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100억대 부동산 취득세 환급 소송서 패소

법원 “삼성전자, 취득 부동산 ‘연구 목적’으로 직접 사용했다고 볼 수 없어”

입력 : 2021-05-03 오후 2:11:09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삼성전자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부동산 취득세 100억원 가량을 돌려달라며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세금 환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행정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삼성전자가 본사 소재지인 수원시 영통구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전소 등의 시설은 연구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다른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연구 목적에 쓰였다고 해서 이를 연구에 직접 사용했다고 유추할 순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감면요건 규정 중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조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수원 영통구의 처분이 적법했다는 판단이다.
 
삼성전자는 2012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본사가 있는 수원 디지털시티 내에 모바일 연구소, 전자소재 연구소 등 42건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로 500억600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2015년 9월 삼성전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에 따라 영통구에 납부한 취득세 중 약 235억원을 환급해달라며 경정청구를 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46조에 따르면 기업이 연구소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통구는 2015년 11월 삼성전자가 요구한 약 235억원 중 77억여원을 제외한 157억여원만 돌려주고 나머지에 대해선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삼성전자가 취득한 42건의 부동산 중 연구시설은 14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변전소, 주차장, 오폐수처리장 등 사업장 전체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수원 영통구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불복해 감사원에도 심사청구를 냈으나 2019년 5월 기각됐다.
 
삼성전자는 해당 부지의 면적 비율을 재산정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총 105억8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계산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2019년 8월 수원지법에 지자체의 경정청구 거부 취소소송을 냈다.
 
 
삼성전자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부동산 취득세 100억원 가량을 돌려달라며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세금 환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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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