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건설근로자 '초·중·고·특급' 4단계 구분

환산경력별 등급 산정, 3년 미만 초급·21년 이상 특급

입력 : 2021-05-25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이달부터 건설근로자를 초·중·고·특급 4단계로 구분해 관리한다. 건설근로자를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별도 교육 없이 현장 시공 방법을 배워온 건설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 제도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이달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는 경력에 부합하는 기능등급을 부여해 숙련도가 높은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기능별 등급은 건설근로자의 근무 경력, 자격증, 교육훈련, 포상 이력 등을 반영해 초·중·고·특급 4단계로 구분했다.
 
환산경력 기준으로 3년 미만은 초급, 3년 이상인 경우 중급, 9년 이상인 경우 고급, 21년 이상은 특급으로 각각의 기능등급을 부여한다.
 
현장 근무경력은 등급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직종과 동일 직종 경력의 경우 100%를 인정하고, 이외 경력은 50%를 인정한다. 자격증, 교육이수시간, 포상이력은 별도 기준에 따라 경력연수로 변환해 환산경력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교육기회 없이 현장에서 일하며 시공방법을 배워야 했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 제도도 시행한다.
 
먼저 올해는 기능등급을 부여받고자 하는 모든 건설근로자에게 온라인 방식의 교육을 한다. 내년 5월부터는 승급예정자 대상으로 직종별 승급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승급교육은 등급별 갖춰야 하는 기능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초급에 중급, 중급에서 고급으로 올라가는 교육은 기능 중심의 실습교육으로 구성하고, 고급에서 특급으로 올라가는 교육은 관리역량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 외에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경제적 편익을 강화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숙련된 건설근로자를 6개월 이상 장기간 고용하는 건설사에 시공능력평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기능등급제도와 연계한 금리우대, 금융수수료 면제 등  건설근로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확대할 방안도 마련한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장기적으로 특급 건설근로자를 시공명장으로 브랜드화해 건설업을 유망직종으로 개선하고, 높은 등급의 건설근로자를 우대하는 문화를 형성할 예정"이라며 "건설근로자들의 처우향상 뿐만 아니라 시공품질 향상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2018년 2월부터 건설업계, 노동계, 관련 학계 및 이해관계자 등 22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건축 토목 공사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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