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KT 아현 화재 사태 막는다…통신 재난 시 타사 망 이용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통신 재난 시 통신망 공동이용·통신재난관리심의위 운영 등 내용 담아

입력 : 2021-06-01 오후 4:18:34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정부가 KT 아현지사 화재 사태와 같은 통신 재난을 막기 위해 통신사 간 무선통신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018년 11월 화재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KT아현지사 현장. 사진/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일 통신 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통신 시설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 KT 아현지사 화재 이후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법제화하고 통신 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통신 재난 시 이동통신사업자에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로밍) 명령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신설 △통신시설 등급지정 기준 및 등급에 따른 관리기준 법령 규정 △주요 사업자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및 인력 운용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 의무 이행 강화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중 특정 통신사업자에게 통신 재난이 발생하면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다. 국민들은 타사 망으로 음성·문자와 같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로밍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해 6월 상용 망 시연을 거쳐 공동이용 제반 시설을 마련했다.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는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기본계획 심의·확정뿐만 아니라 통신시설 등급 지정, 기본계획 이행 지도·점검 등을 심희한다. 위원회는 재난안전과 관련된 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자는 위원회가 정한 통신시설 등급에 따라 우회통신경로 확보·출입제한조치 운용 등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한다. 아울러 통신 사업자가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나 인력을 운용하는지 확인한다. 위원회는 사업자가 기본계획 등 법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재난·재해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언제든지 발생 가능하므로 이번 법령 개정이 사상누각에 그치지 않도록 통신 재난 예방·대응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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