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테러 가능 보툴리늄균 관리 허술…"감염병병원체 안전관리 강화"

국내 24개 보유기관 점검, 균주 불법 취득 등 확인

입력 : 2021-06-03 오후 12:42:2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생물테러 이용 가능성이 높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보툴리눔균의 보안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균주 보유기관을 조사한 결과, 균주 불법 취득 의심사례 등이 드러나면서 생산과정부터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은 보툴리눔균 보유기관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균주 출처 및 특성분석, 균 취급자 보안관리, 균주 불법 취득, 허위 분리신고 의심사례 등 관리 미흡사항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균 보유허가, 균 분리신고 및 이동 신고, 보유·제조 신고 등 감염병예방법, 생화학무기법 위반여부, 실험노트 상세본, 균 분리자 면담, 균 특성 분석 여부 및 결과, 기관 보안시스템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균 분리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7개 기관 중 5개 기관은 일자별, 실험과정별 실험노트 미 작성, 2개 기관은 실험노트 부재가 확인됐다.
 
일부 취급자의 이직을 통해 균주 탈취 의혹이 제기되지만 취급자 리스트 및 이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도 있었다. 또한 취급자 정의 및 범위와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아울러 연구개발 전 과정을 기록하는 연구노트 등 기록 작성 및 관리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었고, 전체 염기서열과 같은 병원체 유전정보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균주 분리 사실여부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
 
이 밖에 감염병 예방법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라 이동 신고 위반 의심사례 2건,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 위반 1건, 허위 분리신고 의심사례 1건 등 총 4건의 법률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해 생물테러감염병 병원체 실험기록, 취급자 관리 및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자료(DB) 구축을 위한 균주 제출 의무화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균 취급과 관련해 실험·생산과정에 대한 연구노트 및 일지 작성 등 기록·관리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취급자의 범죄이력, 정신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사례를 조사·분석해 취급자 결격사항을 국내 여건에 맞게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신경독소를 만들어내는 보툴리눔균은 생물테러, 사고에 의해 유출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사로 확인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관리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보툴리눔균 보유기관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리 미흡사항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본청.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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