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이성윤 승진 인사'는 국민정서 벗어난 것"

"기소된 검사 직무배제·사퇴하는 것이 통상"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 핵심가치 몰각"
"법조단체로서 국민에게 뭐라 설명해야 할지 난감"

입력 : 2021-06-05 오후 1:57:4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국민 정서를 벗어난 것이라며 법무부의 고위검찰간부 인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변협은 5일 공식 성명서를 통해 "이번 인사는 검찰의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고, 나아가 법과 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히 저하될 수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변협은 "국가공무원법 73조의 3은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의 경우 이런 법의 취지대로 현직 검사가 형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되면 해당 검사를 수사직무에서 배제해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거나 피고인이 된 검사 스스로 사퇴해 왔다"면서 "고위직 검사의 경우 더욱 그래야 마땅하다는 것이 재조 및 재야 법조, 그리고 국민 전반의 정서"라고 강조했다.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지난4일 중앙지검에서 퇴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변협은 이 지검장을 지목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외부전문가들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외압행사 혐의가 인정돼 기소 권고를 받았고,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서 "수사직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임명된 것은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 마저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더욱이 법무부장관과 직전 차관에 이어 검찰 고위간부까지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자기 조직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재야 유일의 법정 법조단체로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했다.
 
변협은 "검찰 제도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 보장 및 기능의 확보가 요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면서 "국민들이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결과를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이는 곧 법치의 토대와 근간을 법무부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날 법무부는 고위검찰간부 41명에 대한 승진과 전보 인사를 발표하면서 이 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 임명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지검장은 본인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검찰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수사심의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수사심의위는 찬성 8대 반대 4, 기권 1명의 의견으로 검찰이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이후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 결정을 미루다가 전날 이 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서울고검장직은 검찰 직제 관련법상 서울과 주요 수도권 지역 검사 비위에 대한 감찰 업무를 총괄하고 중요 사건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사건을 관장해 실질적으로 주요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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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