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재난 시기 때 돌봄 등 필수종사자 지원한다

고용부,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입력 : 2021-06-28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오는 11월 19일부터 재난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보호·지원 절차가 신설된다. 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재 예방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난 시기 국민의 생명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필수 업무'로 규정된다.
 
종사자 보호와 지원 체계를 명시하기로 하면서 재난이 발생하면 고용부는 보호와 지원 방안 등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심의할 위원회도 고용부에 설치해야 한다.
 
지자체도 조례에 따라 지역별 위원회를 설치해 필수 업무 종사자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자체 관할지역의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책무도 부여한다. 지자체장은 산재예방을 위해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내용은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오는 11월 19일부터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절차가 신설된다. 사진은 요양병원 종사자와 환자 모습. 사진/뉴시스
 
아울러 하반기부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도 변경된 규정량 이상으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정안전보고서는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이 위험도에 따라 재조정된 바 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지난 1월 16일부터 적용 중이다. 5인 미만은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제출 대상 사업장은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으면 된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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