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김의겸 "언론 재갈 물리기?…윤석열 언론고발은?

"언론중재법, 무기 평등의 법칙 세워보자는 취지"
"윤석열, 출마 선언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고발"
"언론사 사주, 기자들 내몰며 기사 쓰게 못할 것"

입력 : 2021-08-06 오후 3:12:52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뉴스토마토 유튜브 생방송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에서 최근 이슈인 언론중재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방송: 뉴스토마토 <노영희의 뉴스in사이다> 유튜브[Live] (07:30~08:30)
■진행: 노영희 변호사
■대담: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노영희: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서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와 야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원인 분석해 보고 현재 이 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의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영희: 지난 3월 24일에 국회의원직을 승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개월 넘었는데 소회가 어떠세요?
 
◆김의겸: 제가 기자 출신인데 수습이 떨어졌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수습기자하다가 서너 달 지나면 자기 이름으로 기사를 쓰게 해주거든요. 그걸 쓰고 나면 수습이 떨어지는데, 저도 제 이름으로 법안을 한 3개 정도 발의를 하고, 이번 언론중개법에 제 의견이 반영되는 걸 보면서 수습이 떨어졌구나, 이제 법을 만드는 사람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영희: 지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가게 되니까 언론 노조와 시민단체가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체부 장·차관들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번에 개정되는 법안이 어떤 법안이며 이것들을 왜 그분들은 반대하는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의겸: 일단 언론단체 또 시민단체, 장·차관은 아니고요. 법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오영호 차관이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게 있습니다. 다 조금 각도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로 모아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언론단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언론인들 불편하게 하는 법이죠. 특히 언론단체 대표들은 조합원들 의견 반영해서 반대하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언론 권력이라고나 할까요? 언론 횡포에 의해서 피눈물을 흘린 일반 시민들이 너무나 많은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언론일들 사이에서는 반대도 있지만,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고쳐보자는 의견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언론의 권한 남용 여기에 대해서 언론 소비자들이 대응을 할 때 최소한의 방어권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론과 일반 소비자와 다툼을 벌일 때 언론이 총칼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 시민들은 그냥 맨주먹으로 싸우는 건데, 똑같이 총칼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무 막대기라도 쥐여줘서 무기 대등의 법칙, 무기 평등의 법칙 그런 원칙을 세워보자는 게 이번 법안의 가장 주된 취지입니다.
 
◇노영희: 비판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조국 전 장관 때문에 만든 법 아니냐, 지금 한 명 살리자고 다 죽이겠다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던 데요?
 
◆김의겸: 좀 곡해를 하는 것 같고요. 아마 그렇게 말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삽화가 들어갔을 경우에 고의와 중과실로 추정하는 그 대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조국 딸 이 문제에 대해서만 생긴 게 아니고요. 계속 반복돼 왔었습니다. 가장 최근 예를 들면 YTN이 마스크의 교체용으로 쓰는 필터가 있습니다. 그 필터 보도를 하면서 아무 관련이 없는 업체의 필터를 사진으로 내보냈어요. 그래서 그 업체가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매출액이 급감하고 회사가 문을 닫을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이에 대해 항변하고 손배배상을 청구하고 소송을 갔는데 아마 300만원인가 받았을 거예요. 말하자면 관련이 없는... 뉴스에는 그 업체가 언급도 안 됩니다 그 업체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런 경우도 고의와 중과실로 추정되는 조항으로 이번 법률에 넣은 겁니다. 그렇다고 그게 확정이 되는 건 아니다. 
 
◇노영희: 추정이 된다고 한다면 법률 용어로 일단 고의 중과실이 있는 걸로 보고 그런 중과실 없이 우리가 보도를 성실히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는 거죠.
 
◆김의겸: 가장 큰 문제가 입증 책임 아니겠습니까? 원고가 내가 이런 피해를 봤는데 언론사나 기자가 이런 중과실을 가지고 있다고 원고, 피해자인 일반 시민이 입증해야 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자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무슨 자료를 보고 이런 기사를 썼는지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다른 예를 들어 보면 의료사고가 대표적인데 환자가 수술을 받다 사망했다. 그럴 경우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을 피해자 가족이 입증하긴 굉장히 어려우니 입증 책임을 바꿔서 의사가 내가 과실이 없었다고 하는 법안들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언론과 관련된 소송에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 법률 위반해서 취재를 했다든지 등 6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조항이 있을 때는 일단 거기에 해당되면 고의와 중과실이 기자에게 있다는 것을 추정한다는 정도인데, 어찌 보면 입증 책임을 원고에게만 주어져 있었던 것을 원고와 피고가 반반 나누자는 취지로 이 법안을 만든 거고요. 그렇다고 고의 과실이 추정을 한다고 해서 이게 확정되는 사실은 아니죠. 일단 그렇게 추정하는데 판사가 언론사와 기자에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원고가 이렇게 주장하는데 인정하느냐고요. 그러면 또 피고인 언론사와 기자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고의와 중과실이 없다고 하는 또 다른 반박 자료를 낼 거고 그런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반 시민들의 경우 입증 책임이 어려웠는데 그것을 나눠 갖자 그런 취지입니다. 
 
◇노영희: 법 논리로 보게 되면 주장하는 자가 그 주장이 맞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입증 책임인데요. 근데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입증에 성공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 있어도 손해배상이나 이런 구제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서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의료과실 같은 거겠죠. 
 
◆김의겸: 그렇죠.
 
◇노영희: 이번 언론중재 관련된 내용도 허위 보도로 손해를 입힌 언론이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라. 그럼 누가 입증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문제였는데, 그걸 피해를 입은 일반인이 입증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추정 규정을 넣어 놓고, 대신 언론사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 주면 면책을 할 수 있으니까 과하지 않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언론 종사자들은 이게 언론의 재갈 물리기라고 하면서 반박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이걸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규정 자체에 분명 허위, 고의, 중과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김의겸: 그동안 언론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소송을 하기 참 어렵죠.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래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드물지만 또 소송으로 간다 해도 승소하기 어려웠어요. 설사 승소한다고 해도 그 손해액이 500만원 정도에요. 제가 기자 생활한지 30년이 넘었는데 그때도 500만원이었어요. 지금보다 조금 더 높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500만원 미만을 받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어요. 그건 뭐냐. 언론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갑질을 했던 거죠. 그래서 피해자인 일반 시민에게도 거대 언론사와 한 번 대등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서로 공정하게 한 번 싸워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언론사 입장에서는 편하게 살아온 거죠. 그런데 이제 좀 불편해지니까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고 말을 하는데, 글쎄요. 국민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57%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반대는 35% 밖에 안 돼요.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영희: 아무래도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라고 나오니까 피해액 산정이 어렵다, 5배 물어주다 보면 다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또 배상액 하한선은 매출액 이런 걸로 결정해야 하는데, 0.01% 정도로 얘기를 하면서 그 금액 산정이 어려울 때는 1억 한도까지 하는 것으로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돈 때문에 민감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언론사가 요즘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영세한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김의겸: 영세한 곳 때문에 매출액에 비례해서 하도록 하라는 거죠. 이른바 조중동, 한경, 매경 같은 곳은 매출액이 2000억원이 넘죠. 하지만 10억원이 안 되는 언론사가 우리나라 언론사의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큰 곳은 큰 대로 작은 곳은 작은 대로 그 규모에 맞춰서 배상을 하도록 규정을 지은 겁니다. 
 
◇노영희: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보도 지침과 유사하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까?
 
◆김의겸: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해도 너무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얘기가 나오면 그럼 문재인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을 동급으로 보는 건데요. 전두환 때 보도 지침은 그야말로 정치 권력이 언론사와 기자들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직접적인 관계였지만, 이번 법안은 언론사와 시민들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정치 권력은 빠져 있는 겁니다. 싸울 수 있는 무기 균등의 법칙, 무기 대등의 법칙을 구현해 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노영희: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하냐면 권력 핵심 인사들이 이번 정권에서 특히 가짜뉴스라는 말로 국민을 호도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덮는데 이 법을 사용할 것이라는 비판을 하면서 이상직 의원 사건을 얘기했단 말이죠. 이상직 의원이 500억원대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정말 그 주장이 가짜뉴스였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언론이 그런 보도를 아예 못 하게 만든다는 주장 아니에요?
 
◆김의겸: 일단 이 법이 아무리 빨라도 8월 말, 거기에다가 관보에까지 실리면 9월 넘어가겠죠? 그리고 이 법안이 발효가 되는 게 6개월 후입니다. 대선도 끝나고 이번 정부가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시행되는 것이. 다음 정부, 어느 당이 대통령이 될지 어느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이번 민주당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잘 안 맞고요. 지금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유력한 주자인 윤석열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MBC 고발하고, 열린공감TV 등 고발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의 유력주자였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재갈을 물린다고 하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영희: 기자 생활 30년 하셨는데, 그동안 본인도 오보를 낸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한 번도?
 
◆김의겸: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30년 기자 생활하는 동안에 언론중재위원회나 소송을 간 게 2건이 있는데요. 한 건이 김무성 부친의 친일파라는 내용을 보도해서 2억원인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이겼고요. 두 번째로는 최순실 보도와 관련해서 정동춘씨라고 하는 분이 저와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해서... 그것도 1억원이었나? (소송을) 했는데 그것도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전 그래서 기자들이 팩트를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보도를 하면 얼마든지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기사 남발하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 쓰고, 확인도 안 하고 남의 것 베끼고 이런 풍토 속에서 그걸 그대로 온전하자... 그러면 그만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오히려 책임을 지우면 언론사 사주가 돈을 물고 싶기 않아서라도 기자들을 내몰면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 쓰도록 확인할 시간도 안 주면서 기사 쓰도록 하는 걸 언론사 사주가 자제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기자들 입장에서는 애초 기자가 되고자 했던 포부나 취지 거기에 맞게 교과서적인 취재와 보도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봐줬으면 합니다. 
 
◇노영희: 팩트 체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누가 한 번 쓰면 그대로 받아쓰는... 그래서 제대로 된 보도가 안 나가게 만드는 그런 풍토를 없애보고자 하는 것이었다는 얘기죠?
 
◆김의겸: 네. 맞습니다. 
 
◇노영희: 그런데 진중권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 정권은 검찰 개혁을 실패하고 나니까 운동권 멘탈리즘에 기반을 두고, 이젠 언론에 재갈 물리는 위헌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만하면서...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봐라. 그게 아주 대표적인 가짜뉴스 아니었느냐. 그리고 김어준 뉴스공장의 편파적인 발언들을 봐라. 그런 것들은 가짜뉴스를 먼저 한번 거르고 나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말을 했단 말이죠.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의겸: 며칠 전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 사고 체계로는 도저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답변도 못 했는데.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됐는데. MBC 보도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채널A 기자가 강요죄에 대해서 무죄를 받으니까 그것 봐라 라고 하면서 완전 사건의 전말을 뒤집어엎는 거잖아요. 마치 한동훈 검사장이 피해자인 것처럼. 하지만 어디까지나 채널A 기자가 무죄를 받은 것은 강요가 구속 요건에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였지 언론 윤리, 취재 윤리를 명백하게 어긴 것에 대해서는 판사가 준엄하게 꾸짖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MBC의 보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죠. 측히 한동훈 검사장이 피해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자신이 떳떳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면 자신이 압수수색 당해 있는 핸드폰 비밀번호부터 까고 내가 스스로 정정당당함을 밝히는 게 순서인 거죠. 그럴 가지고 진중권 교수가 마치 채널A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순결한 보도를 한 거고 MBC가 조작한 거다, 권언유착을 했다고 말하는 건 너무나 어불성설이고 논리 자체가 저희로서는 비약이라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영희: 윤석열이 배우자 김건희와 관련해서 가장 싫어하는 매체가 열린공감TV라는 매체에요. 열린공감TV에서 쥴리 의혹가 관련된 시리즈 보도를 계속 내놓으니까 열린공감TV에 나오는 기자와 대표 등 여러 명을 고발했어요. 열린공감TV 기사를 인용했던 경기신문,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이런 매체도 같이 고발했어요.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의겸: 일단 주거침입이라고 해서 고발을 했죠. 그런데 일반 기자들이... 언론 용어로는 잠입 취재라고 그러죠. 잠입 취재를 할 경우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요양원에 들어가서 두 달 동안 신분을 속이고 위장 취업을 해서 그걸 가지고 르포를 썼어요. 그래서 큰 상도 받았습니다. 경향신문도 최근에 쿠팡 노동자로 위장 취업을 해서 현장을 보도하고 또 큰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신분을 속였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는 건 아니고요. (김건희씨 결혼 전 동거설 보도 내용이) 이게 사생활이다, 물론 사생활에 해당이 됩니다. 양 전 검사와의 관계가 어땠는지. 하지만 그게 순수하게 사생활에 해당되지 않고, 양 전 검사가 수십 년에 걸친 송사에 어떻게 뒷배를 봐줬는지 독직 사건과 관련된 겁니다. 그 독직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파헤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 공공성을 띠고 있다, 검증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희: 의원님께서 그런 취재 방식이 허용된다. 처음부터 명함을 주는 기자는 교육을 못 받은 게 아니냐고 한 발언 가지고도 뭐라고 하더라고요?
 
◆김의겸: 앞뒤 맥락을 끊고 보도를 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잠입 취재를 하는데 처음부터 "나 기잔데 앞으로 위장하면서 취재할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말했습니다. 잠임 취재라는 게 전제되지 않고 말하면 제 말이 잘못된 거지만, 잠입 취재 전체 하에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영희: 사실 함정 수사라는 게 있어요. 수사기관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수사를 할 때도 함정을 파서 수사를 합니다. 이게 허용되는 합법적인 수사 방식으로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취재라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허용되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에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속 시원하게 한 말씀하시죠.
 
◆김의겸: 저는 언론중재법을 중대재해처벌법과 비교하고 싶습니다. 기업주가 사주가 노동자들을 날림 공사를 하면서 몰아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험한 곳에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체 들어가서 일을 하도록 해서 얼마 전에 광주 붕괴 사건 같은 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주에게 책임을 묻게 되니 앞으로 그런 일이 줄어들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릭 수에 매달려서 기자들을 계속 위험한 곳으로, 날린 공사로 확인도 하지 않고 기사를 쓰도록 하는 지금의 작태에 대해서 사주들에게 일정한 책임을 지우도록 해서 스스로 조심하게 하고 경계하는 그래서 건강하고 건전한 언론계 생태계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거는 게 이번 언론중재법이란 것을 많이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염재인 기자 yj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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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재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