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제2의 '광주 붕괴' 참사 발생 땐 최대 '무기징역'

정부합동, '광주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 발표
해체계획서 작성 자격기준 신설·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의무화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사망사고 발생 시 무기징역

입력 : 2021-08-10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제2의 광주붕괴 참사를 막기 위해 해체계획서 작성 자격기준을 신설하는 등 건물 해체를 단계별로 내실화한다. 또 불법하도급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민간 공사의 감리자에게도 하도급 적법성을 관리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불법하도급 관련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상호 감시·견제가 가능하도록 리니언시 제도 및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전날 국토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이번 광주 건물붕괴 사고 원인에 대해 무리한 해체와 불법 하도급 등이 겹친 인재라고 결론 내렸다.
 
이날 노 장관은 "건설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며 "정부는 산학연 전문가, 현장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체공사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불법하도급의 연결고리를 제거할 수 있는 근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체허가·감리·시공·현장관리' 전 단계의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해체계획서는 건축사, 기술사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해체허가 시 지방 건축위원회를 통한 해체심의를 의무화한다. 또 해체감리자의 업무 수행도를 높이기 위해 상주감리원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감리의 업무 수행 수준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면밀한 현장관리를 위해 착공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주요 공정 해체작업 진행 시 영상촬영을 의무화한다.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도 이행력도 확보한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해 해체공사 관계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및 교육시간 확대로 전문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처벌 수준을 대폭 상향 또는 신설한다.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자의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 기준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피라미드식 다단계 하도급의 폐해를 막기 위해 사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한다. 다단계 불법하도급은 도급 과정에서 공사비 누수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무리한 원가절감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 사고조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광주 해체공사는 당초 3.3㎡당 28만원으로 책정된 해체공사비가 84% 삭감된 3.3㎡당 4만원으로 줄어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국토부는 발주자의 불법하도급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민간 주택·건축 공사의 경우에도 공공공사처럼 감리자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과해 하도급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토록 할 예정이다. 또 현재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서만 현장대리인 투입계획을 제출해 관리하던 것에서 1억원 이상 공사 계약에 대해서도 현장 대리인 정보제공을 의무화한다.
 
인허가청의 불법하도급 사후 처벌기능도 강화한다. 먼저 국토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순 행정조사가 아닌 공식수사를 통해 불법하도급을 적극 단속·적발하도록 한다. 또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사는 법정 최대치인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제한한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도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뿐만 아니라 공사를 받은 업체, 발주자·원도급사까지 포함해 불법행위에 관여한 모든 주체로 확대한다. 특히 형사처벌 수준은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말소 기준도 높인다. 5년 이내 3회 적발된 불법하도급 건설업 등록말소(삼진아웃제)를 10년내 2회로 강화(투스트라이크 아웃)한다.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물론 지시·공모한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또 불법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기로 했다. 
 
또 시공사 간 공생구조를 상호 견제구조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경우에는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에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계약 해지권도 부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측이 불법 재하도급을 인지하고 묵인한 정황을 밝혀냈지만, 재하도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공모한 증거가 없어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만 내렸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한 하도급·재하도급업체라 하더라도 이를 자신신고할 경우 모든 처벌을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포상금도 도입해 적극적인 내·외부 고발을 유도한다.
 
노 장관은 "정부는 이번 대책에 대한 건설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행으로 건설 현장의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최대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법률 개정사항은 8월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정부합동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발표했다.사진은 지난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된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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