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법 하도급 인명피해 시 최고 무기징역…무관용 원칙"

광주 사고 대책 논의…"특사경 단속·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입력 : 2021-08-10 오후 2:35:31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6월 광주 학동에서 발생한 재건축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적용하는 등 불법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민주당 산재예방 TF 단장인 김영배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 학동 사고 재발방지 대책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논의의 핵심은 원도급자와 재하도급인 모두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발주자도 책임을 지고, 이해관계자 모두 생명 안전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밖에 없도록 생태계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해체공사를 감시할 컨트롤타워 설치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통한 현장 단속 및 불법 원천 차단,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등을 논의했다.
 
김 최고위원은 "건축안전센터가 지금은 (주민) 50만명 이상 의무화인데 실제 설치된 곳은 몇 군데 안 된다"면서 "전문 건축사를 고용해 시·군·구 내 안전 거버넌스를 책임질 공적 콘트롤 타워를 제도화하자는 게 첫째 주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수사권이 없어 불법을 발견해도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도망쳐도 어쩔 수 없었다"며 "그걸 잡기 위해 특사경을 이번에 꼭 도입하자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상주 관리·감독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해체공사를 별도로 관리·감독하며 상주하는 제도가 없다"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필요하다는 게 의원들의 문제 제기"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방안도 나왔다.
 
산재예방 TF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이날 회의 후 "하도급 관리 의무를 미이행한 원도급 업체, 적법성이 없는 하청업체에 불법적 행위를 강요한 발주자에 처벌 수준을 상향할 것"이라며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조항을 무기징역 등으로 세게 하는 내용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정기국회 준비를 위해 열리는 의원입법 워크숍을 통해 산재 예방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가운데) 대표와 노형욱(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 학동 사고 재발방지 대책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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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