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24억…안전장비 아닌 안마의자·TV 구입에 쓰여

감사원 "소방안전교부세 24억3000만원 불합리 집행"
행안부·소방청, 교부세 집행 실태 점검 미흡

입력 : 2021-08-10 오후 4:34:29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소방 장비 확충과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에 쓰여야 할 소방안전교부세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안마의자, TV 구매 등 규정을 벗어난 곳에 쓰인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소방청 정기감사' 결과 소방안전교부세가 불합리하게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5개 시·도는 24억3000만원 상당의 소방안전교부세를 대상 사업이 아닌 시민안전교육센터 신축, 일반 물품구매 등에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행정안전부는 2015~2020년 2조7000억원의 소방안전교부세를 시·도에 교부한 바 있다. 시·도는 이 교부세를 소방 장비 및 안전 시설 확충,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등에 사용해야 한다.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행안부와 소방청은 교부세가 대상 사업에 집행됐는지 확인하고, 사업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차차년도 교부 시 그 금액만큼 감액한다.
 
하지만 행안부는 교부세 집행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소방청의 집행 확인은 교부세 교부 의견을 제출하는데 필요한 경우로 한정했다는 것이 감사원 측 설명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일산소방서 119구조대를 증축한 뒤 받은 소방안전교부세 가운데 약 4000만원을 안마의자, 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 또 광주광역시도 시민안전교육센터 신축에 교부세 16억여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소방청장과 협의해 시·도의 소방안전교부세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광주 등 5개 시·도에서 대상 사업 외 용도로 집행만 금액만큼 그 세부 내역을 확인해 향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시 감액해야 한다"며 "소방 분야에 대한 소방안전교부세 집행 관리 기능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10일 '소방청 정기감사' 결과 소방안전교부세가 불합리하게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한 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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