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홈쇼핑에서 여성 의류를 파는 새롬어패럴이 의류제조 위탁과정에서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서면발급을 하지 않은 등 갑질을 하다 공정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롬어패럴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새롬어패럴은 하청업체에 의류 제조를 맡기면서 대금이 얼마인지 적지 않은 계약서를 건네고, 5억800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새롬어패럴은 지난 2018년 6월 이후 하청업체에 홈쇼핑 판매용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 다운 점퍼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면서 대금 및 양측의 서명·기명이 날인되지 않은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후 이 제품을 받아 홈쇼핑에서 판매하던 중 '하자가 있다'는 핑계를 대며 하청 대금 일부인 5억8269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새롬어패럴은 블라우스 일부 제품의 원단에 주름이 많이 잡히고, 점퍼에는 구스 함량이 적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주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이는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라고 설명했다.
새롬어패럴은 제품 수령 후 10일 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이미 제품 상당수를 판매했으므로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심 과장은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새롬어패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