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백신은' 안내문 게시…"종류·유효기간 오접종 방지"

대기실·접종실, 백신 종류·기간 안내
유효기한 임박 물량…잔여백신 활용
오접종 의료기관…"경고·위탁해제"

입력 : 2021-09-10 오후 4:02:24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오늘의 백신'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안내문에는 당일 사용하는 백신의 종류, 유효기간 등이 담기며 대기실·접종실에 게시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본부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기관은 당일 접종하는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간을 확인 후 접종 대상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기실과 접종실에 '오늘의 백신' 안내문을 오는 13일부터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오접종 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처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집계된 오접종 사례는 모두 1386건이다. 이중 백신 종류·보관 오류사례가 806건(58.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접종용량 오류 282건(20.3%), 접종시기 오류 141건(10.2%), 접종대상자 오류 108건(7.8%)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는 백신 소분상자 외분와 내부 및 측면에 해동 후 유효기간이 명시된 스티커를 부착한다. 예방접종 전산시스템도 개선해 보건소와 접종 기관에서 백신 유효기간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유효기간이 72시간 이내인 백신은 경고 알림창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이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접종기관별로 유효기간이 임박한 백신이 있을 경우 잔여백신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오접종 건에 대해서는 접종시행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지자체별 점검을 통해 오접종한 접종기관에게는 경고, 위탁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는 백신별 최소 접종간격을 준수해 재접종을 실시한다. 최소 접종간격은 화이자는 3주, 모더나는 4주다.
 
권준욱 제2본부장은 "오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재접종을 권고하되, 접종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접종력 자체는 인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본부장은 10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기관은 당일 접종하는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간을 확인 후 접종 대상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기실과 접종실에 '오늘의 백신' 안내문을 오는 13일부터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백신 예방접종을 기다리는 시민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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