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응급실 '중중'에 집중…경증환자 '분산 지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경증·비응급 여전히 27%"
"20개 병원에 공보의…보험료 추가분 정부가 지원"
"의료분쟁 조정·잠정 제도 TF 설치…정보 공개·절차 간소화"

입력 : 2024-03-15 오전 11:07:32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늘부터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 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은 감소했으나, 여전히 27%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낮춰 중증 응급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규홍 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해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20개 의료기관에 공보의·군의관을 배치한 상태입니다.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 수련을 마친 전문의들은 별 어려움 없이 업무에 임하고 있지만, 임상 경험이 많지않은 일부 일반의들이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데 부담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파견 병원과 긴밀히 협력해 충분한 의학적 지도와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의관·공보의 진료 중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는 파견기관이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합니다. 
 
책임보험이 가입돼 있는 의료기관은 공보의와 군의관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규홍 장관은 "파견된 공보의와 군의관은 공무원과 군인 신분으로서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국가 재난상황에서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키로 합니다. 조정과 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의료분쟁 통계와 판례 등 필요한 정보도 공개해 몰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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