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자녀 기준 '2자녀'로…기초·차상위 둘째도 전액 등록금

연간 출생아 중 셋째아 비중 10.7%→8.3% '뚝'
내년부터 2자녀 이상도 임대주택 다자녀 혜택
기초·차상위 가구 둘째아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하반기 SRT도 '2자녀 할인'…문화시설도 할인·면제
지자체, 내년까지 129개 사업 '2자녀 이상' 전환

입력 : 2021-09-15 오후 4:09:17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둘째·셋째아를 낳는 가구 수가 줄어들자 정부가 기존의 '다자녀' 가구에 주던 혜택을 둘째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임대주택의 혜택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기초·차상위 가구에 대해서는 둘째아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게 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라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1년간 태어난 출생아 중 셋째아의 비율은 2010년 10.7%에서 지난해 8.3%로 2.4%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유럽 국가 대비 10%가량 낮은 수준이다. 둘째아도 38.9%에서 35.1%로 감소했고, 첫째아는 50.4%에서 56.6%로 올랐다.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전체 가구 중 3자녀 이상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7.4%다. 양육지원체계가 아동 1인당 동일하게 지원되다 보니 자녀 수에 따라 양육 부담이 더해져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위원회는 지난해 마련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2자녀 이상 가구가 삶의 질과 자녀 양육 지원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 신규 도입되는 통합공공 임대주택의 다자녀 기준은 2자녀 이상으로 한다.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리모델링해 소형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도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 임대는 보증금 전액이나 최대 50%까지 완화해 적용하고 전세 임대료는 자녀 수에 따라 인하해 2자녀 이상 가구 주거 지원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 둘째 자녀의 등록금 전액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당초 등록금의 일부만 지원했던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는  3자녀 이상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에 지원 중이다.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비용지원(가~다형) 대상을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가구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가구에서 확대해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가구부터 지원키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제공되는 혜택도 있다. 우선 고속열차 2자녀 할인은 기존 KTX에서 SRT까지 확대한다.
 
예술의 전당 등 문화시설 및 국립수목원 등에서 2자녀 이상 가구 대상으로 할인·면제 혜택을 신설한다. 출생신고 시 정부24 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다자녀 정보 안내 및 일괄 신청·연계서비스도 확대해 빠르고 간편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2022년까지 3자녀 이상 지원 사업 129개를 2자녀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향후 지자체 다자녀 지원 사업의 51.2%(338개)가 2자녀 이상 가구부터 지원될 전망이다.
 
박진경 위원회 사무처장은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기존 출산 장려 차원의 3자녀 이상 가구 지원에서 2자녀 이상 가구까지 자녀 수에 따라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양육지원정책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이 유지되고 격차 없는 양육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라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료/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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