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부터 산불까지…현장에 귀 기울인 ‘지역발 규제 혁신’

중소기업 검사비 경감 등 규제혁신과제 17건 선정
각 지자체 발굴 과제 소관부처와 함께 단계적 개선

입력 : 2021-09-23 오후 4:08:33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커피전문점의 폐기물 처리부담을 줄이는 등 일선 지자체에서 먼저 발굴한 애로사항들이 중앙정부의 규제 혁신과제로 채택됐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17건의 규제 혁신과제를 선정해 각 부처와 함께 개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규제 혁신과제는 지역경제 활력, 소상공인·농업인 지원, 주민 불편행정 해소 분야에서, 각 지자체가 발굴한 과제를 소관 부처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대구 동구는 영업장 면적이 넓어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적은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에서 제외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음식점 영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로 지정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를 해야하고, 필요 시 폐기물 위탁처리 등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이로 인해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은 같은 면적이어도 식당과는 다르게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적지만,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내달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폐기물 처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안양시의 건의로 전문기관검사 대상 조달물자의 검사완료 후 납품 요구금액의 30% 이내 추가 납품분까지 전문기관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기계류, 수도관류 등 조달물자(608개)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동일한 납품요구 건에 대해 납품요구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납품분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 전문기관 재검사를 진행해야 했으나, 이번 규제혁신으로 30%까지 기준을 완화했다.
 
기준 완화에 따라 추가 비용과 시간을 지불했던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었다. 조달청은 지난달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개정 완료했다.
 
부산시 건의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대형공사 입찰 기회도 확대한다.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은 시공품질 평가점수를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가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입찰이 불가능했다. 
 
이에 시공품질평가 점수가 없거나 대표사보다 낮은 지역건설업체에 대해 대표사 점수로 평가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해 이달들어 개정을 완료했다.
 
산불 피해를 겪은 강원도 양양군의 건의로 재난복구공사의 경우, 수의계약 허용범위를 확대했다. 이미 장기간 관급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는 재난복구공사에 참여하고자 해도 관련 규제에 따라 입찰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 예규를 개정했고 지진, 수해 등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공사에 한정해 수의계약을 허용함에 따라 계약이행 능력을 보유한 지역 내의 적격업체를 신속하게 선정 가능하다.
 
대전 대덕구는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도 지방세 납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건의했다. 대출 등 은행 업무 처리를 위해서 국세 납부증명서를 발급받는 민원인 대부분이 지방세 납부증명서도 필요하지만, 무인민원발급창구는 국세 납부증명서만 발급 가능해 불편함을 겪어왔다. 
 
지방세 납부증명서 발급을 위해 따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대기해야 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납부증명서도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되도록 내년 1월까지 시스템이 개선될 예정이다.
 
이밖에 취약계층 어르신이 입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사망 시 반려동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지자체에 인수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식품위생업자가 휴업신고를 한 경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식품위생교육을 유예해 미이수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과 소상공인의 접점에 있는 자치단체가 발굴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생활의 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대원들이 지난 2월19일 새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사천리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사진/강릉산림항공관리소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용준 기자
SNS 계정 : 메일 트윗터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