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불허' 외국인 929명에 '비자 발급'…불법체류 우려

감사원, 법무부 외국인 통합사증정보시스템 운용 미흡
감사원, 법무부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허가 이력 등 정보 구축 통보

입력 : 2021-10-19 오후 4:30:23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법무부로부터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 929명이 재외공간에서 비자를 받아 입국한 것으로 감사원 결과 드러났다. 이들 중 6명은 이미 불법체류 중이며, 나머지 인원도 체류 기간이 경과할 경우 추가 불법체류가 우려된다.
 
감사원이 19일 발표한 '재외공간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증발급인증서 발급이 허가되지 않은 929명의 외국인이 주베트남대사관 등 10곳의 재외공간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관에서 일반연수(D-4) 사증 등 발급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사증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 일반연수 등 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신청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한 후 통합사증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9조 등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인정서 발급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르면 공관은 사증발급 신청 외국인이 입국 금지 또는 거부 대상인지 등 여부를 확인·심사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인정서 발급이 불허된 자가 다시 공관에 동일·유사한 사유로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공관에서 사증발급기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확인할 수 있도록 인정서 발급을 허가하지 않은 이력 등을 통합사증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감사원 측 설명이다.
 
그런데 법무부는 인정서 발급을 허가하지 않은 자에 대해 발급 불허 사유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통합사증정보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사증이 발급된 929명 중 6명은 올해 4월에도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고, 나머지 인원도 체류 기간이 경과할 경우 불법체류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 측은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재외공관에서 사증 심사 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허가하지 않은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사증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19일 발표한 '재외공간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증발급인증서 발급이 허가되지 않은 929명의 외국인이 주베트남대사관 등 10곳의 재외공간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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