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동규 추가 기소…김만배 구속영장 재청구(종합)

남욱·정민용 영장도 청구…배임 혐의 공범관계
법원, '김·남·정' 3명 오는 3일 영장실질심사

입력 : 2021-11-01 오후 2:31:2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검찰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의 공범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남 변호사, 정 변호사 등과 공모해 지난 2015년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 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 이익을 화천대유가 취득하게 하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화천대유 등 특정 민간 업체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 자체를 결탁해 작성하고, 그 업체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도록 사업 협약, 주주 협약 등 개발 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 수익만을 분배받도록 하되 평당 1500만원 이상을 1400만원으로 줄이는 등 분배 대상인 예상 택지 개발 이익을 축소하고,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상의 아파트·연립주택 신축, 분양 이익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 환수를 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월31일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수표 1000만원권 40장, 현금 1억원 등 5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관련자 진술과 수표 추적 결과를 보강 수사해 김씨가 발행한 수표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뇌물공여,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14일 영장심사를 진행한 후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1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는 기소하지 않고, 공범 관계와 구체적 행위 분담 등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 협약과 주주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에 대한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세금 등을 공제한 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3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 김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후 3시 남 변호사, 오후 4시 정 변호사에 대한 영장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소환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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