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아스콘 입찰 '짬짜미' 43억 처벌…아스콘 협동조합 4곳 '검찰 고발'

입찰 미참여 조합도 제재…"합의장도 제공 등 담합에 주도적 역할"

입력 : 2021-11-2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아스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등 4개 아스콘 협동조합이 짬짜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전 낙찰예정자, 투찰수량·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7년도?2018년도 대전?세종?충남지역 아스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담합한 4개 조합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2억7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들 조합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제재를 받는 4곳은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본조합)과 대전세종충남동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동부조합), 대전세종충남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북부조합), 대전세종충남서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서부조합)이다.
 
아스콘은 제조 과정에서 순환골재 사용 비율에 따라 일반아스콘과 순환아스콘으로 구분된다. 2017년과 2018년 입찰은 각각 일반아스콘과 순환아스콘 2개 종류의 아스콘 납품업자를 선정하는 입찰로 진행됐다.
 
조사결과를 보면, 본조합과 나머지 3개 조합은 저가 투찰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고 구성원들에게 안정적으로 물량을 배분해주기 위해 이번 담합에 가담했다. 특정 조합이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합은 계약물량 범위 내에서 소속 조합원에게 물량을 배정해주고 조합원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징수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본조합과 3개 조합은 2017년과 2018년 입찰에서 3개 조합이 투찰할 수량을 정하고, 예정가격 대비 100%에 가까운 투찰률로 입찰에 참여했다.
 
2017년과 2018년 입찰 공고상 1개 조합이 낙찰받을 수 있는 수량은 전체 공고수량의 50%를 넘지 못하고, 2개 이상 조합이 낙찰받을 수 있는 수량 합계는 전체 공고수량의 8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따라 본조합과 3개 조합은 3개 조합 각각이 전체 공고수량의 절반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 수량을 조정했다.
 
특히, 본조합은 입찰 자체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3개 조합과의 합의 장소를 제공하고 합의 과정에서 투찰수량과 가격을 정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 결과, 2017년과 2018년도 입찰에서 본조합과 3개 조합은 합의한 투찰수량과 가격대로 3개 조합이 낙찰을 받을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7년도?2018년도 대전?세종?충남지역 아스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담합한 4개 조합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2억7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조합별 과징금 부과내역. 표/공정거래위원회.
 
이번 입찰 담합건으로 공정위는 본조합과 3개 조합에 총 42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 조합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김도엽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구성원 대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아스콘 조합이 행한 담합을 적발·제재함으로써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아스콘 구매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스콘 구매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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