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확대…사적모임 6~8명 제한

사적모임 제한…내년 1월 2일까지 다시 '고삐'
유행 악화 시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도 검토
방역패스 혼선 방지…계도기간 '일주일' 운영
결혼·장례·마트 등 필수시설 방역패스 '예외'

입력 : 2021-12-06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오늘부터 수도권은 6명까지, 비수도권은 8명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특히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된다.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도입 초기 혼란 방지를 위해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4주간 수도권 사적모임은 최대 6명까지만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8명까지다. 연말연시 대규모 모임을 제한하되, 소규모 모임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종전까지 수도권에서는 최대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서는 1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대부분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된다. 미접종자 감염전파 차단을 위한 조처다.
 
식당·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를 전면 적용키로 했다. 학원·PC방·영화관 등 감염위험이 높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단,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일례로 수도권에서는 미접종자 1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미접종자 개인일 경우 혼자 식당·카페 등에서 취식이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일주일간의 방역패스 계도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기본생활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시설은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스포츠경기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이·미용장 등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12~18세(2003~2009년생)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한 방역패스도 시행한다. 방역당국은 아직 해당 연령층의 접종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8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이들은 2022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를 적용받는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의 경우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해 이번에는 제한하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방역상황이 악화될 경우 추가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4주간 수도권 사적모임은 최대 6명까지만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8명까지다. 사진은 시설별 방역패스 적용 여부. 표/뉴스토마토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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