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지방선거 대비 '검·경 수사 핫라인' 확대

수사권 조정 후 첫 전국 단위 선거
선거 수사 실무협의회도 격월 진행

입력 : 2021-12-0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내년 연이어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과 경찰이 격월로 실무자 협의를 진행하고, 재·보궐선거 당시 시범으로 구축한 전담반 간 핫라인을 확대하는 등 선거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오는 2022년 진행될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범죄 수사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 9층 회의실에서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박성주 경찰청 수사국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차범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 손제한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같은 해 진행되는 것은 20년 만이며, 이번 선거는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 이후 최초로 맞이하는 전국 단위 선거다.
 
이에 따라 대검과 경찰청은 격월로 '선거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열어 일선 수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는 등 변화된 수사 환경에서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 △금품 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여론 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범죄를 '3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철저히 실체를 규명한 후 엄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선거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7조의 '중요 사건 협력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해당 조항은 선거 등 중요 사건의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등에 관해 상호 의견 제시·교환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재·보궐선거 사건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의견 교환, 핫라인 구축 등 '상호 협력 방안'을 시범으로 진행했고, 양 기관의 긍정적 평가를 반영해 전국에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 검찰청과 경찰관서에 설치된 선거수사전담반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찰은 대선 120일 전인 지난달 9일부터 경찰관서별 선거수사전담반을 가동했으며, 검찰은 대선 90일 전인 오는 9일부터 지청을 포함한 검찰청별 선거수사전담반을 가동한다. 
 
구체적으로 전국 14개 권역별(14개 지방검찰청, 18개 시·도경찰청), 각급 관서별로 지정된 책임담당자를 중심으로 연락 체계 등 수사 협력 체제를 구성한 후 권역별로는 동일 사건 수사 여부 확인, 수사 경합에 따른 사건 송치 판단 등을 협의하고, 관서별로는 구체적 사건의 수사 방향, 법리 검토 등 수사, 공소 제기, 공소 유지 관련 의견을 교환하게 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은 2022년 진행될 예정인 양대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 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빨간 목도리를 들고 청년들과 대선 승리 기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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