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보고 누락 의혹' 한동수 감찰부장 고발

"지시 없이 감찰 사실 누락되는 것 불가능"

입력 : 2021-12-10 오후 4:16:2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대한 보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한동수 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업무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 제출 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대검 감찰부 사무의 최종 결정권자인 한 감찰부장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 없이 중대한 감찰 사실이 누락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한 부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중대한 감찰 사실을 빼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보고서 작성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대한 감찰 사실이 누락된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행위는 위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법무부의 공소장 유출 사건 지휘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며 "A검사장이 해당 공소장을 복사한 후 'MS 워드 문서 파일'로 편집해 보관한 것을 확인하고도 정식 감찰로 전환하지 않고, 감찰 결과도 발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9일 대검 감찰부가 5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중간 간부였던 A검사장과 B검사 PC에서 공소장 내용이 담긴 워드 파일을 발견했지만, 한 부장의 지시로 법무부 중간보고에서 해당 내용을 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한 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소사실 유출 보도와 관련해 이모 조선일보 기자 등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구하는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어제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명백한 허위 보도로 저의 인권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조선일보 측의 사과와 정정 보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관련 경위에 대한 보고를 받았느냐고 묻는 취재진에 "보고를 받았고, 중요한 것은 공소장이 어떻게 유출됐느냐"라며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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