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대장동 관여' 김문기 성남도개공 처장, 숨진 채 발견(종합)

정민용 변호사와 사업자 평가 참여…검찰서 참고인 조사

입력 : 2021-12-21 오후 10:07:5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21일 숨진 채 발견됐다.
 
성남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김문기 처장은 이날 오후 8시30분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공사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개발 사업 실행 업무를 담당했던 김 처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지난 2015년 3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에 모두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 특히 김 처장은 지난 9월25일 정 변호사와 함께 공사 사무실에서 내부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지난 10월6일부터 이달 9일까지 김 처장을 여러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 상황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정 변호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부정처사후수뢰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변호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15년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 개발 배당 이익을 화천대유 등 특정 민간업체에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1일 오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날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앞에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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