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학생 등 1700여명, 헌재에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백신접종 사실상 강제는 국민 기본권 침해"

입력 : 2022-01-07 오후 3:34:35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등 시민 1700여명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고3 학생 양대림군 등은 7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백신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며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신청인 측 법률대리인 채명성 변호사는 “방역패스로 인해 접종 미완료자 및 3차 미접종자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므로 헌재는 이번 가처분신청을 신속히 인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구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백신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며 “앞서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이상 헌재 본안에서도 긍정적인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군도 “방역패스로 인해 일상생활을 제한받고 백신접종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며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사례도 속출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긴급히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군과 채 변호사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받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양군 등은 지난달 10일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사전 심사를 거쳐 지난달 21일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안심리에 착수한 상태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정부의 방역패스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3 학생 양대림군과 채명성 변호사가 7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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