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팔지 마"…건강기능식품 가격 통제한 '일동제약' 덜미

소비자 판매가격 '하한선' 지정…위반 시 제품 공급 중단 등 불이익

입력 : 2022-01-0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일동제약이 온라인에서 자사 건강기능식품을 싸게 팔지 못하게 가격을 통제하다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정해준 소비자 판매 가격을 지키지 않은 약국과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동제약의 재판매 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일동제약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국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에 대해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하고, 약국이 해당 제품을 온라인에 직접 판매하거나 온라인 판매업체에 약국제품을 공급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가격을 지키도록 지시했다.
 
일동제약은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에서 정한 소비자 판매가격대로 판매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약국이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업체나 약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업체들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했다.
 
특히 이 업체는 건강기능식품에 부착된 전파식별코드(RFID)를 통해 본사가 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약국과 온라인 판매업체를 식별했다. 본사가 적발한 곳에는 제품 공급이 중단됐다.
 
건강기능식품의 공급이 제한된 약국은 최소 110여 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해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김호태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온라인 판매 가격 결정에서 자율적인 판매 활동 및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온라인 판매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가격 비교 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업종에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통해 공정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일동제약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일동제약 본사 건물.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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