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무대보수 '입찰' 짬짜미…한국검정·케이알엔지니어링 '제재'

한국검정·케이알엔지니어링 제재…투찰가 사전 합의 적발

입력 : 2022-01-13 오후 4:51:5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한국검정과 케이알엔지니어링이 지방자치단체 공연장 무대시설의 유지보수 용역 입찰에 담합하다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업체는 사전에 투찰 가격을 협의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4억원의 용역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한국검정과 케이알엔지니어링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00만원(한국검정 900만원, 케이알엔지니어링 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마포문화재단과 군포문화재단 등이 발주한 총 11건(4억원 규모)의 공연장 무대시설 유지보수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한국검정과 케이알엔지니어링은 사전 모임을 갖고 한국검정을 낙찰예정업체, 케이알엔지니어링을 들러리 참가업체로 사전에 합의했고 한국검정이 케이알엔지니어링의 투찰금액까지 정해 알려줬다.
 
이 과정에서 한국검정은 기초금액 대비 95~97%로 써내고, 케이알엔지니어링은 사전에 모의한 대로 한국검정 투찰율보다 1~2% 높게 투찰하는 형태로 담합을 실행했다.
 
해당 입찰들은 입찰참가자격을 문체부가 지정한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제한해 소수의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었다. 때문에 한국검정은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 가능성을 피하고 낙찰가격을 올리고자 케이알엔지니어링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
 
정신기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민수입찰담합조사팀장은 "이번 조치는 공연장 무대시설 유지보수 용역 등 소규모 지자체 입찰에서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고 손실을 초래하고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규모를 불문하고 면밀히 감시해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연장 무대시설 유지보수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한국검정과 케이알엔지니어링에 과징금 총 1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20년 서울 마포구 마포아트센터에서 열린 무관객 탱고 공연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조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