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환자 생활지원금 '실제 격리자'에게만 지급한다

'가구 구성원'→'실제 격리자 수'로 기준 변경
접종완료 재택치료자 '추가지원금' 중단
유급휴가비용 상한액 '7만3000원'으로 조정

입력 : 2022-02-14 오후 1:29:38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금 산정기준이 '가구 구성원'에서 '실제 입원·격리자 수'로 바뀐다.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에게 지원했던 2만~4만8000원 수준의 '추가지원금'은 중단된다. 또 격리근로자의 유급휴가비용 상한액은 기존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추진단은 지금까지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금을 산정해왔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실제 입원·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해 지원한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 대응체계로 재택치료가 전환 구축되며 접종완료자는 '수동감시', 미접종자 동거인만 '격리조치'가 시행됨에 따른 조처다.
 
추진단 관계자는 "산정에 따른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지원제외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돼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종전 지원기준에 따르면 격리환자가 포함된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았다. 
 
아울러 추진단은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하루 2만~4만8000원이 지급되던 '추가지원금'은 중단키로 했다.
 
또 격리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된다.
 
추진단은 격리근로자의 하루 급여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그러나 하루 지원상한액을 기존 13만원에서 7만3000원(최저임금 9160원×8시간)으로 감액한다.
 
변경된 지원기준은 이날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지원절차나 제외대상이 명확해져 지자체 행정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국민들께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1인 48만8800원, 2인 82만6000원, 3인 106만6000원, 4인 130만4900원, 5인 154만1600원, 6인 177만3700원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재택치료 환자 지원물품 점검하는 지자체 관계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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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