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등 "증인신문 녹음파일 전부 다시 듣자"

새 재판부에 공판절차 갱신 요청
검찰 "재판 지나치게 늘어져" 반대
대장동 5인방 중 정영학도 "갱신 반대"
재판부, '공판절차 갱신' 일부 수용
5월 예정된 1심 선고, 다소 지연될 듯

입력 : 2022-02-24 오후 5:19:49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바뀌면서 새 재판부가 공판 갱신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4일 예정됐던 김모 회계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증인신문이 취소되고, 이날 오후부터 종전까지 이뤄진 증인신문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남욱 변호사·정민용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 변호인들은 새 재판부에 앞서 이뤄진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공판절차 갱신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 측은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전부 재생하면 재판이 지나치게 늘어질 수 있다며 항변했다. 피고인들 중 정 회계사 측도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다 재생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갱신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간소화 절차를 요구했다.
 
검찰 측이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간이하게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대신 지금까지 대장동 사건 재판에 나온 총 8명의 증인 중 5명의 신문 녹음파일을 빠른 속도로 재생해 듣기로 했다. 변호인들은 성남도개공 실무진들 위주의 신문 녹음파일을 듣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방식의 갱신 절차를 다음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모두 재생해서 듣는 형태의 공판절차를 갱신하면서 대장동 사건의 선고기일은 이전 재판부가 당초 계획했던 5월 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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