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가 14억 아파트 구매"…고가주택 위법의심 3787건 '적발'

국토부, 2020년 3월~2021년 6월 고가주택 이상거래 조사
7780건 중 3787건의 위법의심거래 파악
편법증여, 계약일 거짓신고, 업·다운계약 등 적발

입력 : 2022-03-02 오후 3:09:17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 20대인 A씨는 부친의 지인으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를 약 11억원에 거래하면서 대금 지급 없이 매도인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의 개입 없이 채무 인수 등 모든 조건을 매수인의 부친이 합의했고, 매수인은 인수받은 채무의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국토교통부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 B씨는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이 대표인 법인으로부터 약 7억원을 조달 받았다. 국토부는 이를 법인자금유용 및 편법증여로 의심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작년 6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7만6107건 중 이상거래로 분류된 7780건을 조사한 결과 3787건의 위법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거래 유형과 통보 기관별로 살펴보면 편법증여와 법인자금유용 등으로 국세청에 통보한 건이 267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일 거짓신고, 업·다운계약 등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건도 1339건을 차지했다.
 
이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에 통보한 건이 58건이었고, 법인 명의신탁 위반, 불법전매 등으로 경찰청에 통보한 건도 6건으로 집계됐다.
 
편법증여 의심거래의 경우 전체 연령대 중 30대가 가장 많은 1269건으로 파악됐다. 또 40대 745건, 50대 이상 493건, 20대 170건, 미성년자가 2건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의 경우 가장 어린 5세 어린이가 조부모로부터 5억원을 편법증여 받아 부산 소재 아파트를 약 14억원에 매수했고, 17세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14억원을 편법증여 받아 서울 소재 아파트를 57억원에 매수한 것으로 의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서초 등 초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위법의심거래가 최다 적발됐다.
 
위법의심거래가 가장 많았던 곳은 서울 강남구로 361건이었고 서울 서초구 313건, 서울 성동구 222건, 경기 분당구 209건, 서울 송파구 20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해당 지역들은 단순 위법의심거래 건수뿐만 아니라 전체 주택 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택 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 1위는 서울 강남구(5%)였고, 서울 성동구(4.5%), 서울 서초구(4.2%), 경기 과천시(3.7%), 서울 용산구(3.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상시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의심거래는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관할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된다. 이에 따라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작년 6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7만6107건 중 이상거래로 분류된 7780건을 조사한 결과 3787건의 위법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에서 바라본 잠실역 인근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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