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사 편의 봐주고 50만원 챙긴 전직 교장 벌금형 확정

재판부 "공무원 직무 관련 금품 주고 받았으면 청탁 없어도 뇌물 성립"

입력 : 2022-03-03 오후 1:51:57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학교 공사 진행, 준공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현금 50만원을 받아 챙긴 전직 교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장 A씨와 돈을 건넨 건설업자 B씨 상고심에서 벌금 각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83조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대가성 및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경북의 한 학교 교장이었던 A씨는 2019년 2월 18일 재직 당시 건설업자 B씨에게서 학교 공사 진행, 준공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 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춰 볼 때 의례상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가 “현금 50만원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시공 과정에서 B씨 등에게 베풀어준 선물과 호의에 대한 답례이므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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