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병원 입원한 성범죄 피해자 영상 증인신문

입력 : 2022-03-03 오후 3:22:22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수원고법이 3일 성범죄 피해자가 있는 병원과 법정 내 설치된 중계장치를 통해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성폭력처벌법상 19세 미만 피해자 진술 영상물의 증거능력 특례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자의 영상 녹화 진술도 위헌인지 여부 논란이 제기되며 내린 조치로 풀이된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숙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 B씨에 대한 영상 증인 신문을 했다.
 
A씨는 정신장애가 있는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심은 B씨와 동석한 신뢰 관계자의 법정 증언을 근거로 B씨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에서 한 피해 진술이 담긴 영상 녹화물을 성폭력 피해 증거로 인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0조는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들이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진술한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해당 조항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피해자의 진술 녹화영상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생겼다.
 
이에 수원고법은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가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입원 중인 병원에서 직접 영상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또한 피해자가 있는 병원에 중계장치를 설치하고 증인 지원관이 피해자와 동석했다.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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