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산모, 동네병원서 출산 가능토록"…'건보 수가 개선'

복지부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신설
2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2달간 한시 적용
자연분만 175만~201만원, 제왕절개 120만~139만원

입력 : 2022-03-08 오후 12:17:34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 산모들이 원래 다니던 일반 병·의원에서 분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했다. 자연분만의 경우 175만~201만원, 제왕절개의 경우 120만~139만원을 의료기관에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확진 산모 치료 여건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안'을 논의·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권역별 분만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추가 병상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다음 주까지 확진 산모를 위한 병상 250여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담 병상 확보 외 임신부가 원래 다니던 일반 병·의원에서도 안전하게 분만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인력·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를 신설했다. 자연분만의 경우 175만~201만원, 제왕절개의 경우 120만~139만원을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단, 코로나19와 무관한 자연분만, 제왕절개 관련 기존 진료비는 본인부담이 원칙이다. 자연분만의 경우 건강보험 법정 본인 부담금은 없지만, 제왕절개의 경우 5%가 발생한다.
 
복지부는 확진 산모가 분만하는 경우 의료기관 종별 등과 관계없이 추가 가산 수가를 적용키로했다. 이 경우 환자 측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당 금액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면제된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확진 산모가 분만할 경우 추가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며 "2월 25일을 기준으로 소급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 산모 치료 여건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논의·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출생한 영아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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